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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