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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이 법에 도입되었으나,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재 국내의 회계감사 시장은 상위 4개 회계법인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들 회계법인과 10년 이상 연속하여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관계가 견고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주권상장법인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2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