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등록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재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금리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는 원금 액수에 따라 최고 이자율의 한도를 연 30% 이하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것임.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한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일몰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과의 균형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리 상한 규제가 존속하도록 한 현행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영구법제화를 통한 법적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6항, 제11조 및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