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 철거형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그 규제 완화의 내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9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다른 정비사업보다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있어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대지의 조경기준과 건폐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의2제3항 후단 삭제).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6조제1항).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제1호 신설).
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던 특례를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