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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환경 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정책이 요구됨.
그러나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5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