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하고,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증 여부 및 그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측정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일부 측정기기를 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검사설비 등을 갖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호)
1) 현행 정량표시상품은 길이ㆍ질량ㆍ부피로 표시되는 일부 상품으로 한정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미용화장지ㆍ물티슈ㆍ벽지 등 면적이나 개수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2)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ㆍ질량ㆍ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외에 면적이나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까지 포함되도록 함.
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안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
1) 현행 규정상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불분명하고, 자체수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가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가 되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ㆍ도지사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수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수리자로 지정된 경우 자체수리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체수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다.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안 제22조)
1) 현행 규정상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감독청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품의 유통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어려움.
2)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은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의 명확화(안 제25조)
1)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정기검사 도래 전에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재검정 여부 및 검정유효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수리한 계량기의 사후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 전에 수리한 계량기도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검정 및 검사과정에서 혼란이 해소되도록 함.
마.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안 제32조)
1) 현재 저울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의 관리 정도에 관계없이 2년 마다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있음.
2)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구축(안 제39조 및 제40조)
1) 현재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제외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측정기기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2)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도록 하고, 교정주기 만료 전에 그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시 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간 관리되지 않고 있던 측정기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
사.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51조)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아. 소비자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마련(안 제54조 및 제56조)
한국계량측정협회나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중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및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 과징금의 부과(안 제55조)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4 ·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