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양형기준제도 하에서는 양형기준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형조사위원이 양형자료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위원에게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양형조사위원은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보관서류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시설·기관 등에 구금 또는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 등 조사대상자를 면접하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다. 법원은 심리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에서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안 제297조의3제4항 신설).
라.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및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근거 규정(「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양형자료조사에 대하여 준용함(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조사위원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