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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폐지, 일몰기간이 연장 등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원칙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폐지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폐지, 일몰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로 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