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임. 특히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욱 큰 회계분식의 유인을 갖게 됨. 이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장기간의 선임 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을 이유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회계분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행 지정감사제도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회계분식의 개연성이 있는 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또한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하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감사인들이 용역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및 제4조의3제1항).
아울러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