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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치매는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항상 보호자의 동반이 요청되는 등 이동의 제약으로 보호자가 병원 치료를 주저ㆍ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통약자인 치매환자도 장애인의 경우처럼 문화여가생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이동상의 편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환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치료ㆍ재활을 촉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ㆍ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치매환자 교통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