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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법률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단순히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한편 UN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World Program for Human Ru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을 통해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밝히며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인권의 존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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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