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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외부감사는 그 특성상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의 품질이 중요함. 외부감사의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외부감사 시장은 경영진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임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컨설팅 업무 발주로 인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 할 것임.
이에 공인회계사 등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 해당 회사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감사·증명업무와 세무조정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직무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19 ·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