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고, 기부금 총액은 10년간 약 3배 증가하였으며(4.67조원→11.16조원),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새로운 분야의 나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총액이 GDP 대비 0.78%에 불과하여 경제규모 및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개인기부금 비중이 낮고, 일회성·감성적 기부가 많으며,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 Charitable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45위(‘11년)에 불과한 상황임(’09년 81위, ‘10년 57위).
또한, 나눔 관련 법률은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각각 분산 규정되어 있어 입법 목적이 상이한 각각의 법률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계획, 지원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가 국격에 맞는 성숙된 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지는 나눔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극 장려하여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철학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양한 형태의 나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나눔 관련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눔의 바른 인식과 실천을 도모하고, 나눔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나눔”을 인간의 복지향상이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각각의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나눔 관련 사항을 일관된 원칙 아래 각 부처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다.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나눔실천자에게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눔실천자의 권리,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나눔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나눔의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정함(안 제8조).
마. 국가는 나눔주체와 나눔단체에게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나눔문화의 활성화하고 나눔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사. 한국형 기부문화의 정착과 성숙한 나눔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
아. 국가는 효과적인 나눔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나눔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의 심의 등을 담당할 나눔문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