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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의 경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위법한 명령의 경우에도 복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이에 대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불법위법한 경우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불법위법한 직무상 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계층적 질서 보장 및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복종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