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제안이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안 제25조제5항제2호, 안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1) 중도매인 명의가 대여되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 가격에 전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2)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안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46조제2항, 안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1)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의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도매인 간 담합과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으로 제한하고, 중도매인 간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안 제77조제1항)
1)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높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도매시장 등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7조(평가의 실시)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