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된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산양산삼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배 임산물 이미지를 청정 임산물 이미지로 개선하고 산양산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그리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를 방지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양삼을 산양산삼으로 변경하고 산양산삼의 정의를 산지에서 차광막 등의 시설 없이 생산하는 삼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3호의2 신설).
나. 생산자가 아닌 산림청장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연구개발 등의 특별관리임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9(특별관리임산물 육성시책 및 지원 등)
제18조의10(수수료)
제18조의11(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제18조의12(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영업폐쇄 등)
제18조의13(수출 촉진 등)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30조(청문)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