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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 반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폭리를 취하기도 해 유족이 피해를 봄. 사립 시설의 사용료 등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신고한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와 관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등에 관한 심사)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