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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54인 ·
현행 국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 국가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원 권한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서류나 답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범죄혐의로 의원이 구속기소된 경우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7조의2(권한 행사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