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뢰인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교환이 비밀로서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나 개시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