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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54인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실비 보전을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수당 및 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회법」의 의원 권한 행사 정지의 경우에는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법」의 권한 행사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직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