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후에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사항 공개 등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1조,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의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를 공익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제1항제8호의2 등 신설)
1) 현재는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앞으로는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모집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변경(안 제4조제2항)
1) 현재는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등 11개 분야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공질서,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해주도록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지목적 외에는 등록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모집의 사후등록제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자라도 기부금품의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거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현재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기부금품의 모집자로 사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부금품 모집상황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현황과 사용현황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기부기반의 구축)
제2조의4(포상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의2(변경등록)
제4조의3(사후등록)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9조(검사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1조(청문)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