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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