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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의 경우 2012년 1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를 개정하면서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한 조세특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제도도 미흡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는 실정임.
이에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사전ㆍ사후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항).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