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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위 싸이코패스 범죄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싸이코패스 범죄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 범죄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자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 흉악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치료감호대상에 포함시켜 특별히 교육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