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도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화재,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원전에서의 정전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대응시스템임.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선진국은 이미 복합재난의 환경을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방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의 총괄은 소방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아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왔음.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방재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여 소방청에서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항 및 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8189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안전행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