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일컫는 것으로서, 환자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보호자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비극적인 질병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국가는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수도권의 종합병원 중에서 1곳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전국 모든 보건소에 지역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의 증가 및 치료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전문관리병원 등 시설 및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중앙-광역-지역을 연결하는 3단계 치매관리 구축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치매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내의 종합병원 등에서 치매관리가 우수한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병원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치매에 관하여 국가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