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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혐오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