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의 2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는 재난위기와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에서 민방위운영과 방재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에 이관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와 미래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며, 소방청 설치를 계기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 대신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조직인 경찰조직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여 소방조직이 재난에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만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방청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위원회의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되,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소방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지방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소방청장은 지방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며, 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바. 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소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사. 소방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8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