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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100년간 전 세계는 0.74℃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5℃ 상승하여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초고층건축물 출현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을 넘는 형태로 전개되고 초고층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 테러 등 미래재난은 사회 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