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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경작자의 농지보유를 원칙으로 하여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비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지 않아, 종중이 과거에 명의신탁을 한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농지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은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데 농지의 경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도 종중이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에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농지라도 종중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하여 종중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