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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한편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초고층 건축물이 출현하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사고, 테러 등의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한 소방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