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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 경감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2013) 등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나, 실제 집행 결과가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한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되었으나 이에 관한 정부의 자체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고 보장성강화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장성강화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