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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8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82조(압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