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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람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연구와 인력양성 및 사업화산업화 등의 지원, 인문강좌 등의 광범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인문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