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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 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통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 각계각층과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단절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문화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문학의 연구와 인력양성, 사업화·산업화 등의 지원 및 인문강좌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인문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