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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사원은 대통령직속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등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무총장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원장이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원장)
제7조(임용자격)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감사의 생략)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