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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 단서 및 제31조).
한편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