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제차를 수입하는 딜러사의 경우 보증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직영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차량에 대한 정비 기술지도 및 교육 자료를 동 직영 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일반 정비업체는 정비기술을 익히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자동차 수리비의 경우 수리비 견적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수리비 견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으로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자 등에 차별 없이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비용 산출을 위한 제작사 표준작업시간 및 차대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항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