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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가 석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충전·판매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를 석유제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 상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44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