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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크게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충전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액화석유가스는 연료의 특성,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의 면에서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저탄소 청정 가스체에너지로서 천재지변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석유제품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어 그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를 석유제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안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신설), 장을 구분하여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