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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음. 농촌은 인구과소화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로 지역발전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시는 재개발과재건축 중단으로 지역공동체의 갈등 심화 및 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고도성장 시기와 달리 인구이동성이 둔화되어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공동체의 안전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에 대한 삶의 질과 행복의 욕구가 증가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지역의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음.
지역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이 당면한 안전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현안문제들을 지역공동체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행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