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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분할한 중소기업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