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입찰보증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4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