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재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이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함. 그런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부족으로 해당 조정 건수가 연간 3∼4건에 불과하여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지 아니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관련 분쟁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는 모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