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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화학사고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화학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제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및 화학사고 피해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