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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