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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인 벌금형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