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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상품용역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시광고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고시된 중요정보의 표시광고 의무에 관한 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