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격적인 범죄행위인 장애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ㆍ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치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ㆍ교육ㆍ홍보,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9조의8 신설).
마.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59조의9 신설).
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9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금지행위)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9(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