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세단위가 분기별로 되어 있어 이익과 손실이 같은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차감 받을 수 있지만, 이익과 손실이 다른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달라 손실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과세 불평등이 초래됨.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되 분기별로 전년도 교육세 납부액의 1/4를 분기별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의 효과는 유지하되 납세자들의 조세협력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세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분기별(1분기~3분기)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사업연도 말 최종 교육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가감하여 최종 교육세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기간)
제8조의2(예정신고와 납부)
제9조(신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0 · 교육세법